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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7334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누3733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4.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장이 2020. 5.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xx.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x. xx. xx.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6면 18 내지 20행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로 고친다.

○ 8 내지 12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므로 무효이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aa회계법인이 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서 그 주식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출자법인인 bb에너지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aa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bb에너지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무체재산권의 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bb에너지의 공기아연전지 관련 특허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bb에너지가 신고한 201x년도 재무상태표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괄호에서 비상장주식 등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5. 31. 선고 2008두184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가액을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cc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19977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조정권고로 소취하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앞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⑵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회계법인이 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⑶ 참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에 따라 bb에너지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 즉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x,xxx원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도 아니므로, 그 평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⑷ 한편 원고들은 정부공인 기술평가전문기관인 dd진흥회에서 bb에너지의 공기아연 이차전지 기술사업에 대한 사업가치를 x,xxx억 원, 기술가치를 x,xxx억 원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bb에너지의 주식가치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구 상증세법령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d진흥회는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지식재산 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bb에너지의 의뢰를 받아 2017. 11. 29. 작성하여 bb에너지에 제출한 기술가치 평가보고서는 평가용도가 ’투자유치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매출 추정을 함으로써(갑제6호증 104, 105면 참조)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b에너지의 매출 실적이 201x년 x,x00만 원, 201x년 x억 x,x00만 원, 201x년 상반기 x,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aa회계법인은 매출추정액을 201x년 하반기 x억 x,x00만 원, 201x년 xx억 x,000만 원, 201x년 xx억 x,x00만 원, 20xx년 xxx억 x,x00만 원, 20xx년 xxx억 x,x00만 원, 20xx년 상반기 xxx억x,x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갑 제7호증 22면 참조), 이와 같이 매출 규모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실제 bb에너지가 신고한 매출액은 201x년 x,x00만 원, 201x년 x억 원, 201x년 xx억 원, 20xx년 상반기 xx억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매출 추정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ee회계법인이 201x. x. xx. 평가기준일을 201x. 12. 31.로 하여 평가한 bb에너지의 1주당 평가액이 xx,xxx원인 반면, aa회계법인이 201x. xx. xx. 평가기준일을 201x. x. xx.로 하여 평가한 bb에너지의 1주당 평가액은 xx,xxx원으로 당시 특별한 주식가치 상승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평가액이 3배 이상 상승하였고, aa회계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의 약 25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4조는 “무체 재산권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제1호)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특허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에너지의 2017년도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의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bb에너지의 산업재산권 가치가 위 금액이라는 전제에서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bb에너지가 보유한 공기아연전지 관련 특허권의 가치가 최소 xx억 원 이상으로 구 상증세법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보다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더 커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bb에너지가 신고한 재무상태표에 따라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주식평가액을 계산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채 aa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정당하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2022. 10. 13.)

이후 20xx. xx. x.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새로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bb에너지가 보유한 특허권 중 장부가액보다 큰 가액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목록과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bb에너지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인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총 매출액 약 x억 원 가운데 어떠한 특허권에 의하여 얼마나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순자산가치의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가 당해 법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자산과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bb에너지가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가 장부가액과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피고들이 bb에너지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⑵ 비록 bb에너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기준일인 201x. xx.xx. 공기아연전지와 관련하여 16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별표 3]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 중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7년인데,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bb에너지가 보유한 특허권이 대부분 출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점, 위 특허권 중 12개의 특허권이 201x년과 20xx년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되기도 한 점, 그 밖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bb에너지가 보유한 공기아연전지 관련 특허권의 가치가 최소 10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bb에너지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내역상 품목이 대부분 장비 임대료로서 해당 매출이 공기 아연전지 특허기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⑶ 따라서 피고들이 bb에너지의 재무상태표에 따라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여 주식평가액을 계산한 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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