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3구합52703 고유번호증등록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2. (임의단체)고려빌딩입주자대표회의에게 등록처분한 고유번호증등록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2. 8.자로 등록처분한 (임의단체)고려빌딩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 00구 000로 xx 00빌딩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칭하는 임의단체인 ‘00빌딩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가 관리규약 제정도 하지 않고 대표자 선출도 하지 않고 회의 의결도 하지 아니한 채 허위 서류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2020. 11. 1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22. 2. 8.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이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각 항고소송의 대상이 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