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0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0,42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란의 ‘2021. 1. 5.’은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선해하여 정정한다).이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 BBB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와 코스닥 상장법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DDD의 주주이자 위 각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CCC에 자신이 보유하던 DDD의 주식 410,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를통하여 1주당 20,200원 합계 8,291,170,800원으로 양도하였는데, 당시 한국거래소에 입력된 매매일자는 2017. 2. 2.이었고 주문시각은 15:48:41이었다.
다. 위 매매일자로부터 2영업일 후인 2017. 2. 6.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증권관리계좌로 매매대금 8,258,006,118원(체결금액 8,291,170,800원, 수수료 8,291,170원, 제세금 24,873,512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2017. 2.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20,200원 합계 8,291,170,800원(20,200원 × 410,454주)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04,532,4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17. 2. 2.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라고 한다) 평균액20,667원에 할증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1주당 24,800원(20,667원 × 1.2,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이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시가를 기준으로 합계 10,179,259,200원(24,800원 × 410,454 주)으로 계산하여, 2021. 4.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424,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3073). 사. 이 사건 주식의 2017. 2. 1. 종가는 1주당 20,200원, 2017. 2. 2. 종가는 1주당19,650원, 2017. 2. 6. 종가는 1주당 19,050원이었고, 2017. 2. 2.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은 20,667원, 2017. 2. 6.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은 20,685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17. 2. 1.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양수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거래일은 2017. 2. 1.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20,200원)은 그 거래일인 2017. 2. 1. 기준 종가와 일 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의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은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2017. 2. 2.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20,200원)은 그 거래일인 2017. 2. 2. 기준 종가(1주당 19,65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5,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와 증인 F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신고와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CCC 사이의 매매계약이 2017. 2. 1.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주식이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을 2017. 2. 1.로 볼 수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나머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7. 2. 2.’ 로 봄이 타당하다.
① 통상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매매를 통하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증권회사 직원 등이 매도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녹취 등으로 매도의 사가 진정한지 여부를 상세히 확인한 후 주문접수를 받고 매도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매도수량과 단가, 매수인, 매매일자 등 구체적인 매매 내역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입력하여 매매를 체결시키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매매에 관한 사항 들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체결을 할 당시 입력된 내역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삼성증권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삼성증권과 한국거래소의 매매계약체결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매매일자는 2017. 2. 1.이 아니라 2017. 2. 2.로 입력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실제로 담당했던 삼성증권 직원 FFF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는 통상적인 시간외매매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고, 매도수량과 단가, 매수인, 매매일자 등 세부 사항들은 매도인인 원고가 지정하는 그대로 입력하였다. 이 사건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원고와 논의하였고 2017. 2. 1. 주식거래장 마감 이후 밤늦게 원고와 그 매매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하여서 유선으로 통화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매도·매수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문 접수는 다음 날인 2017. 2. 2. 할 예정이고 그 주문처리는 2017. 2. 2.자 시간외매매로 해 달라.’고 분명하게 지시하였고, 실제로 주문서 작성 등 시간외매매의 실행에 필요한 매도인 주문 접수가 2017. 2. 2. 15:30경 이루어졌으 며, 원고가 매매단가에 관해서는 2017. 2. 1. 종가인 1주당 20,200원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매매일자에 관해서는 특별히 달리 지정하지 않았기에 일반적인 예에따라 주문접수일인 2017. 2. 2.을 그대로 매매일자로 입력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간외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주문 접수, 매매단가 결정, 상호 매매의사의 확인 등 실질적인 행위들이 2017. 2. 1.이 아니라 2017. 2. 2.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가 직접 작성·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양도소득세관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갑 제8호증) 등에도 그 매매계약일 내지 주식 양도일자가 모두 2017. 2. 2.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볼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이 2017. 2. 2.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이 2017. 2. 1.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을 2017. 2. 2.로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 사이의 상장주식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개인과 법인 모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등 법인세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2017.2. 2. 종가인 1주당 19,650원을 기준으로 8,065,421,100원(19,650원 × 410,454주)이 되는데, 이는 원고가 실제로 신고했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8,291,170,800원보다과소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건 주식의 매매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더 과다한 금액을 양도가 액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고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따른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17. 2. 2.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인 20,667원에다가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이하 ‘할증평가규정’이라고 한다)의 할증률 100분의 20을 가산한 1주당 24,8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가액이 10,179,259,200원(24,800원 × 410,454주)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인 8,065,421,100원과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 개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양 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과 구 법인세법이 모두 부당행위계 산의 부인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과 할증평가규정의 적용 여부 등 부당행위계산 대상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것은 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과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 됨에 따라 양도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여야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합리성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점, ②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이 어렵고 장부 등 증빙자료의 조사를 통한 실지거래가액의 파악이 용이한 데 반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이 통모하여 거래나 자금 이동의 시기를 조작하거나 계약 해제 및 재계약 등의 외관을 꾸며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 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1. 1.13. 선고 2008두47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 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시행령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본문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조항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등참조).
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을 2017. 2. 2.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거래가액(1주당 20,2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 기준 시가(1주당 19,650원)과 일치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개인과 법인 사이의 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그 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인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목적물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등 법인세법에 의하여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원고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정당한 시가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 간에는 약 20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등 법인세법의 기준으로 평가함을 전제로 혹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 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할 증평가규정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③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단가를 거래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전일인 2017. 2. 1.의 종가로 정한 점에 관하여 별다른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라. 정당세액에 대한 부가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 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인 100분의 20을 가산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양도일’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본문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매의 체결일은 2017. 2. 2.이지만 그 매매대금의 최종 결제는 2영업일 후인 2017. 2. 6.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평가기준일인 ‘양도일’은 그 대금이 청산된 날인 2017. 2. 6.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최초 신고한 바에따라 2017. 2. 2.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평가기준일 2017. 2. 6.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인 20,685원에미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560,424,290원은 정당세액인 562,694,774원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취소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잘못된 산정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