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76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8. |
판 결 선 고 | 2023.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귀속 증여세 x,xxx,xxx원, 2016. 9. 귀속 증여세 xx,xxx,xxx원, 2016. 9. 귀속 증여세 x,xxx,xxx원, 2016. 10. 귀속 증여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23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2016. xx. xx. 같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4억 원에 취득하여 2016. xx. xx.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김○○은 2016. xx. xx.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 중 349,868,3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1,267,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2009. 6. 9.자 증여분 증여세 등 54건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5. 17. 일부 금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20. 12. 17.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 또는 감액하였다(이하 피고의 2020. 12. 17.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또는 감액되고 남은 아래 표 기재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서 정한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조사시점의 증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원고 및 김○○이 혼인한 1992년부터 매 10년(1992년 ~ 2002년, 2002년 ~ 2012년, 2012년 ~ 202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제금액도 늘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공제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배우자 공제 여부를 달리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해치므로 부당하다.
2) 원고는 대출한도 및 신용도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인 김○○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을 뿐인바, 원고는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니고 실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이며, 김○○은 대출계약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재산 공제 기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제1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제2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제3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위 상증세법 제47조 및 제53조의 문언해석상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건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해당 증여재산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6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다른 해석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해석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와 달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그 문언에서 벗어나 증여재산 공제를 혼인시점부터 10년씩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은 OO생명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xx. xx.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생명에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16. xx. xx.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금 349,868,300원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 되었다.
(2) 원고는 2016. xx. xx. 원고 명의의 계좌(AA은행 ***-******-**-023)에 이체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원고 명의의 대출금(AA은행 ***-******-**-00034) 3억 원을 상환하는 등 이 사건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김○○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상환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배우자인 김○○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김○○이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배우자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에서 채무자 명의는 모두 원고가 아닌 김○○이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나아가 실제 채무자라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이용하기 위해 원고가 아닌 김○○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내부적인 동기만으로 금융기관과의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의 납부 등 명목으로 원고가 직접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김○○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상환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환금이 원고 및 김○○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부부공동의 생활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구체적으로 원고는, 원고 및 김○○은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 생활비로 월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한다는 전제 하에, 김○○은 OO생명에 대한 대출금 이자 약 14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출하는 외에 원고에게 매월 약 300만 원을 송금하고 있지만 위 각 금원의 합계 약 450만 원은 위 생활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반면,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무료로 거주하면서 월 6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김○○의 OO생명에 대한 위 상환금은 생활비의 일부인 주거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 및 김○○의 생활비가 평소 월 1,000만 원 가량임을 전제하는데 이와 같은 생활비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수준과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OO생명에 지급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김○○이라 볼 경우 추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다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적 상황만으로 김○○과 OO생명 사이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자 명의를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인 김○○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이중 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