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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3-두-30055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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