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2023-두-34590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2)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459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