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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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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2023-두-34590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2)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459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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