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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4640생산일자 2023.04.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64640 매각결정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2018. 7. 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36,091,83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 및 (2) 2018. 8. 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236,232,22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634,87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원고의 남편 이AA 등이 2017. 11. 24. 원고 명의의 소외 회사 발행주식 1만 주 전부를 최BB에게 양도하여 같은 날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11. 24. 위와 같은 주식양도와 명의개서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와 같은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8. 3. 29.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액 신고를 하면서 2017. 12. 31. 기준으로 원고를 소외 회사 발행주식 1만 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 판단하고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주명의 대여 등의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