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구합787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0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2023. 5. 11. |
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경정청구 금액 합계’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주유소’는 2016. 4. 1.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17. 직권폐업되었고, ‘CC’은 2016. 8. 19. 운수업을 목적으로 원 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원고의 2019. 2. 21.자 폐업신고로 폐업되었다(위 ‘BB주유소’와 ‘CC’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가 신고되었는데, 원고는 2020. 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DD이므로 이미 신고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 서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 금액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 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거나 별도로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7.과 2020. 4. 20.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 초경 당시 장인이었던 DD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로 하도록 하였고, 그 후 배우자 FF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D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D의 딸 FF과 2015. 8.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6. 4. 21. 혼인하였고, 2019. 12. 9. 이혼하였다.
나) DD은 1992년경부터 00, 00, 00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6. 7. 1.부터 2018. 5. 24까지 ‘GG주유소‘, 2016. 11. 21.부터 2018. 1. 3. 까지 ’HH주유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다) DD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다. 특히 BB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DD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위 신청서의 전자우편 주소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DD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라) DD은 BB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및 제반 비용 약 2억 원, CC 개업 당시 탱크로리 차량 할부 구매대금 3,000만 원, 위 차량 지입료 및 추가적인 월 고정비용 등 합계 약 3억 원의 돈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사용하였다.
마) DD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정유사에 대한 유류 공급요청, 탱크로리 차량 관리 및 운전자 고용,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원고는 DD의 지시를 받아 BB주유소의 직원 관리, 유류 재고량 확인, 청소 및 주유 업무 등을 하는 한편, CC의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FF은 BB주유소의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 DD은 매월 원고와 FF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
바) DD은 0000. 4. 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00지방법원 0000고합00호), 원고는 DD이 절취한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송한 행위와 관련하여 별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DD이 2018년 초경 구속될 무렵부터 BB주유소의 매출(2017년 2기 503,577,245원, 2018년 1기 0원)과 CC의 매출(2017년 2기 24,350,000원, 2018년 1기 4,023,966원)은 모두 급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3, 14, 16호증, 을 제4, 5,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의 증언, 이 법원의 000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D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거래 및 이익이 DD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DD은 30여년의 주유소 운영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사위인 원고 명의로 등록한 뒤 자금관리, 영업 및 거래관계, 세금납부 등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역시 DD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당시 24세에 불과하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거래처·제반 비용 등 각종 정보, 세금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③ 원고는 DD로부터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의 주체로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더구나 DD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하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CC과의 위·수탁 관리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원고의 신분증이 첨부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DD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서 내지 업무임에 기인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