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5. |
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10. 20.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원고의 아버지 CCC이 대표이사, 어머니 DDD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4. 000시 00읍 00리 1011 전 1,451㎡(이하 토지의 소재지번을 특정할 때에 ‘리’ 단위로만 하되, 위 00리 1011 전 1,451㎡를 칭할 때에는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DDD으로부터 대금 3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5. 22.그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 6. 25.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면서 그 현물출자액을 20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위 회사와 합 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2015. 6. 26.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위 매수대금 37,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현물출자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80,230,000원으로 산출하였고, 위 산출세액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 상의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세액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9. 5. 17.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0,034,1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2. 2.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 인인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받았는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 한 달 여 전 무렵 위토지를 매수한 가액인 37,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지 현물출자액 2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재경정결정(전액 감액 결정)하고, 법인세과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원고가 신고한 현물출자액 20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37,000,000원 간의 차액 163,000,000원을 ‘상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2015년도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후 2021. 4. 6.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66,224,840원으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4. 국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7,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0원이었는바 원고는 시세에 맞게 위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음에도 피고는 현물출자액 중163,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상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2015년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및 관련법리
1) 관련법령의 내용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나.목에 따르면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당행위계산부인’),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경우’의 구체적 유형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 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 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위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 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출자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삼은 이 사건 현물출자가 과연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시가’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드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당시에는 위 토지가 맹지였으므로 37,000,000원(1㎡당 약 25,500원)의 대금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후 이를 현물출자할 무렵에는 위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맹지상태의 해소가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시가가 200,000,000원(1㎡당 약 137,836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위 현물출자 무렵의 실거래가액과 비교해보아도 위 현물출자액 200,000,000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10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4. 10. 22. 주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주 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6. 1. 29. 주 업태를 농업으로 주 종목을 채소, 화훼, 종묘과실 및 기타 작물 재배업으로 정정신고한 바 있다.
나) 원고가 2015. 5. 14. 이 사건 토지를 37,000,000원에 매수하였을 당시 위 토지는 맹지였고, 00리 1000-5 전 2859㎡와 인접하여 있었다.
다) 00리 1000-5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법인의 감사인 DDD 소유였는데 DDD는 2014. 12. 10. 위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달 12.위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법인은 00읍장에게 00리 1000-5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00읍장은 2015. 6. 1. 아래 도로위치도 중 변경 전 도면의 영상과 같이 270㎡면적의 도로를 지정 공고하였는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는 닿지 않는 형태였다.
이에 이 사건 법인은 위 도로의 면적을 360㎡로 넓혀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00읍장은 2015. 7. 3. 아래 도로위치도 중 변경 후 도면의 영상과 같이 360㎡면적으로 변경 지정 공고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형태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맹지상태가 해소될 수 있었다.
마) 위 2015. 7. 3.자 도로위치 변경 지정 공고 후 00리 1000-5 전 2859㎡는 2015. 8. 25. ① 00리 1000-5 대 517㎡와 ② 00리 1000-8 전 521㎡, ③ 00리 1000-9 도로 360㎡, ④ 00리 1000-10 전 487㎡ ⑤ 00리 1000-11 전 974㎡ 총 5필지로 분할되었다.
바) 위 2015. 7. 3.자 도로위치 변경 지정 공고 후 아래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 중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들의 거래내역을 살피면 [인접 토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4) 위 나.의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합의한 현물출자액 200,000,000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입한 대금인 37,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토지를 DDD으로부터 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불과 34일 뒤인 2016. 6. 25. 위 토지를 200,000,000원에 현물출자하기로 이 사건 법인과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매수계약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부터 위 현물출자 합의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이 동일하였는바 시가가 약 5.4배나 상승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이 시가보다 과다한 가액으로 평가되면 시가와의 차액만큼 사실상 현물출자자에게 상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인 CCC이었고, 현물출자액은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위 법인과 원고 사이에 임의로 정한 가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현물출자액 200,000,000원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위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 한달 여 전에 이 사건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DD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대금인 37,000,000원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 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2015. 7. 3.자 도로위치 변경 지정 공고 후 이 사건 토지의 맹지상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위 토지 시가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들의 1㎡당 거래가액을 살피면 약 164,217원 내지 211,132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1㎡당 현물출자가액 약 137,836원(=200,000,000원÷1,451㎡)보다 다액인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현물출자 이후 2015. 7. 3.자 도로위치 변경 지정 공고 후의 사정이고, 이 사건 법인이 그 소유 00리 1000-5 토지에 도로를 개설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원고가 조만간 이 사건 법인이 도로를 개설하여 위 토지의 맹지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개설에 따른 가치상승분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기에 이를 알고 현물출자액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가치상승분은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분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