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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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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BR/>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609생산일자 2023.06.0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6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2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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