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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가산금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BR/> <BR/>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5생산일자 2023.05.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및 반환청구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8,715,430원의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287-8 대 235㎡ 및 그 지상 건물 459.14㎡(다세대주택 15개 호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5. 13.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고, 2014. 7. 3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4. 7. 31.부터 2014. 12. 30.까지 3회에 걸 쳐 신고세액 중 일부인 30,105,930원만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1.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2014년 양도소득세 44,837,230원2){= 양도소득세액 74,943,162원 ? 자진 납부세액 30,105,930원}에다가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3,608,000원을 더한 58,445,230원{= 44,837,230원 + 13,608,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하되, 그 중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납부불성실 가산 세액 고지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8. 6. 15. ‘이 사건 고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 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1. 8. 30,000,000원, 2019. 1. 22. 219,650원, 2019. 2. 15. 36,941,01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완 납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9. 2. 15. 납부한 위 36,941,010원 중에는 [별지 1] 가산금 발생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고지 이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금 8,71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22. 8. 8. 00지방법원 0000구합000호로 이 사건 고지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97,266,59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22. 12. 2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 부분은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에는 해당하나 원고가 위 다.항 기재 심판청구 각 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2022. 8. 8. 위 소를 제기하였 는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본세와 별도로 이 사건 가산금 8,715,430원을 원고에게 부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구세 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 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 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 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 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2)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 건 가산금은 이 사건 고지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이 사건 고지 이전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구 별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8,715,430원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8,715,430원의 실질은 가산세가 아닌 이 사건 고지 이후 발생한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 고가 이 사건 가산금에 관하여 독촉장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는 등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18. 2. 1. 원고가 미납한 양도소득 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해당 납부고지서에 납기일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그 가산금에 관하여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가산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 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제소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나머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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