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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BR/>
부산고등법원-2021-누-24315생산일자 2023.02.10.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243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2

판 결 선 고

2023. 02. 09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7. 16.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713,34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0. 1.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2,405,4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425,899,81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46,433,04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00,639,06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3,483,6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238,975,2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081,25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343,257,4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5,544,4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81,932,9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4,038,6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824,5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2,215,0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197,498,8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08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9사업년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3행의 “1,016,6667,410원”을“1,016,667,41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심판결 별지 포함).

3.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거래회사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조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므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행의 “앞서 본”부터 같은 쪽15행의 “해당한다.”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거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은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거래회사들은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 왔는데 이는 결국 원고가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인 점, ② 원고는 법인 소득에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거래는 담합의 의도 하에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점, ④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부과되지 못하였던 이 사건 법인세 합계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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