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163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5.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20,695,036원
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46. 9. 9.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 계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 등
1)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천 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다(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
2) 원고는 매년 4월 일부 임직원(사외이사, 비상임고문, 현지법인주재원, 단기계약 촉탁, 입영휴직)을 제외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각 임직원의 복지카드에 연동되어 있어, 임직원들은 위 복지카드로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일정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차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2015년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1)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1,120,695,036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5. 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
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
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즉 ①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②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상으로도 명백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①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인 점, ②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④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⑤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⑥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 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나아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년 4월 일부 임직원(사외이사, 비상임고문, 현지법인주재원, 단기계약촉탁, 입영휴직)을 제외하고 국내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 근속기간별로 차등하여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고, 특근비 명목으로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매월 20포인트 추가로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 관련 시행문에는 원고의 임직원이 퇴직할 시 잔여 포인트는 퇴직 익일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5호증 5. 나.항 참조), ③ 복지포인트 과세처리는 전액 과세처리한다고도 규정하여(갑 제5호증 6. 나.항 참조) 원고 역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보다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관련 사용처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점수는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 등과 관계없이 기본복지점수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후 근속기간 및 가족 수에 따라서만 추가 점수가 배정되는 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점 등이 사건 복지포인트와는 배정방식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