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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72795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임
질의내용

사 건

2022누72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8,753,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8면 1행의 “관련 형사재판에서”를 “관련 형사사건에서”로 고친다.

○ 8면 13행부터 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전에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와 감독에 따라 원고와 BBB, CCC 사이에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BBB, CCC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 등으로 돈을 수령하면 그 즉시 원고에게도 동액 상당의 경제적인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직접적으로 수령한 돈을 관리․지출하지 아니하였고, BBB, CCC으로부터 단지 구두로 보고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식’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 이익이 없다거나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이 2011. 6.경 DDDDD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은 원고가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와 전혀 무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본부장으로서 지휘․감독의 책임도 없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본부장인 원고에게 ‘EEEEEE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하도급공사를 주지 못해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FFF 상무와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FFF으로부터 DDDDD을 소개받아 5억 원을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판결은 위 진술 등을 토대로 CCC이 원고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DDDDD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여 그중 4억 원은 EEEEEE에 반환하고, 나머지는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직접적으로는 CCC이 위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아래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항소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로서는 BBB나 CCC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최근에 대법원이 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영업비로 사용한 사건에서,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돈의 임직원들에 대한 실질 귀속을 부정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경우에도 배임수재에따른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829 판결은 해당 건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성격, 규모,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리 형태,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을 들어 배임수재에 따른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원고는 배임수재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위법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추징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세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고지 받은 적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BBB, CCC과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BBB, CCC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도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2011년 이 사건 추징가액 상당의 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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