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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사전증여액을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454생산일자 2023.03.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원고 등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고 조세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은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전증여액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21구합6345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외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03.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들에게 한 201x. xx. xx.자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x. xx. xx.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CCC, 자녀 원고 DDD, 원고 EEE, 원고 FFF이 있다.

나. 원고들은 201x. x. xx.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xx,xxx,xxx,xxx원,상속세 xx,xxx,xxx,xxx원을 신고함과 동시에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x.경부터 20xx. x.경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빌딩 비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재평가하고,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로 150, xxx동 xxxx호(대치동, ○○맨션2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 xx억 원으로 평가하며, 원고 DDD 및 원고 EEE(이하 통칭하여 ‘원고 DDD 등’이라 한다)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xxx,xxx,xxx원, GGG 명의 계좌에서 x억 x,000만 원 합계 x,xxx,xxx,xxx원(이하 ‘사전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원고 DDD 등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사용한 것을 망인의 원고 DDD 등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를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한 후 202x. xx. xx. 원고들에게 위 상속세액과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xx,xxx,xxx,xxx원 및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 xxx,xxx,xxx원의 합계액 xx,xxx,xxx,xxx원과의 차액인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평가는 부당하고, 조사청이 산정한 망인의 사전증여가액에서 원고 DDD 등이 201x. x. xx. 망인에게 반환한 x억 x,xxx만 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20xx. x. xx.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결정과는 별개로 202x. x. xx0. 주식회사 ○○빌딩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상속세 중 xx,xxx,xxx,xxx원을 직권취소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잔존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2x. xx. xx.자 상속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다(이하 202x. xx. xx.자 처분 중 직권취소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DDD은 201x. xx. x. 망인의 계좌로 x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201x. x. xx.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부 변제한 것이므로 위 x억 원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전증여가액에서 위 2억 원을 제외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GGG 명의의 계좌에서 2013. 8. 22. 861,051,250원이 출금되었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3. 9. 30. 276,270,300원이 출금되었다. 위 금원은 모두 원고 DDD의 2008 내지 2010년 귀속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635,271,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EEE의 2008 내지 2011년 귀속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2011, 2012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합계 500,998,340원(가산세 포함)의 지급에 사용되었다.

나) 조사청은 2013년경 원고 DDD 등의 2006 내지 2011년 기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 DDD이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서울 ○○구 ○○동 소재 LL빌딩의 김○○, 양○○, GGG의 지분(각 20%,합계 60%)을 취득한 뒤 이를 김○○, 양○○, GGG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x. x. xx. 원고 DDD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x. xx. xx. ‘원고 DDD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증명이 불충분하므로 원고 DDD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증여세의 조세심판 단계에서 원고 DDD은 ‘HH빌딩(망인 소유) 관리사무소에서 발견된 GGG 등 친인척 명의 예금통장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보관․관리하는 계좌이고, 모든 입출금은 망인 지시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한편 과세관청은 원고 EEE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 ○○구 ○○동 소재 ○○III빌딩 및 서울 ○○구 ○○동 소재 JJ빌딩의 김○○, GGG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각 김○○, G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EEE의 소득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위 부동산들의 GGG, 김○○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원고 EEE의 지분을 확정하고 그 지분의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x. x. xx. ○○III빌딩과 JJ빌딩의 김○○, GGG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인 것으로 보아 원고 EEE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산정하여 경정하였다.

라) 김○○, GGG는 원고들의 외삼촌이고, 양○○은 원고 FFF의 남편이다.

마) 원고들은 202x. xx. xx. 조세심판청구서에 ‘GGG 명의의 ○○은행 계좌 금액에서 출금한 x억 x,000만 원을 망인이 원고 DDD 등에 대하여 한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GGG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임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갑 제19호증의 1 29면)’고 하며 위 x억 x,000만 원이 망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청구변경을 하면서 ‘GGG(사실상계좌 소유주는 망인임)’라고 하여(갑 제19호증의 2 5면) GGG 명의의 계좌가 망인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바) 소외 KKK가 2013. 9. 30. LL빌딩을 계약기간 201x. xx. 1.부터 201x.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x억 원, 월 임대료 x,000만 원으로 임차하였고, 원고 DDD의 계좌로 201x. 9. 30.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x억 원을, 201x. 10. 1. 나머지 x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 DDD은 201x. 10. 1. LL빌딩의 종전 임차인인 최○○에게 임대차보증금 x억 원에서 임차료 등 비용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 DDD은 201x. 10. 2. 망인의 ○○은행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

사) LL빌딩에 관하여 원고 DDD이 60%, 원고 EEE이 20%, GGG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DDD은 2015. 9. 30. GGG로부터 지분 20%를 xx억 x,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구청장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일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201x. x. xx.이다.

아) 원고 DDD은 망인에게 201x. x. 30. x억 원, 201x. 10. 1. x억 x,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x억 원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내지 10, 12,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이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 등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원고 DDD이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변제로 주장하는 x억 원 부분까지 사전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GGG의 명의로 관리하던 계좌 및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x. 8. 22. 출금한 금원이 원고 DDD 등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금액 중 조세심판결정으로 제외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DDD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DDD이 201x. 9. 30.까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지방세 xxx,xxx,xxx원의 지급을 위해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그 일부의 변제로 201x. 10. 2. 2억 원을 다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x. 9. 30.자 차용증과 201x. 10. 2.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갑 제19호증의 1 첨부). 그런데 위 차용증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에 전혀 제출되지 않다가 이 부분이 문제된 조세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201x. 9. 30.자 차용증과 201x. 10. 2.자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모두 201x. 9. 6. 발급된 것으로 발급번호도 동일하다).

③ LL빌딩은 원고 DDD이 3/5, 원고 EEE이 1/5, 소외 GGG가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LL빌딩의 새로운 임차인인 김△△로 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x억 원 중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x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원고 DDD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되는데, 당시 위 공유자들 사이에 이 부분 합의가 있었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변론종결 이후 20xx. 1. 31. 참고자료로 원고 DDD과 원고 EEE이 20xx. 1. 작성한 합의서(위 x억 원 중 원고 EEE 지분인 1/5에 해당하는 x,000만 원을 원고 DDD이 추후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이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그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가 문제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합의서만으로 201x. 10. 2. 당시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들은 조세심판의 청구변경이유서에서, 원고 DDD이 201x. 10. 31.부터 201x. 9. 6.까지 xx,xxx,xxx원, 원고 EEE이 201x. 10. 15.부터 201x. 8. 24.까지 xx,xxx,xxx원의 이자를 각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제출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약정한 이자는 월 0.258%, 연 3.1%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기간 동안의 차입금의 이자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에 불과한바, 그보다 많은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이유도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지급이자액은 원고 DDD 등이 망인에게 이자명목으로 입금한 총액이기에 차용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오히려 이는 원고 DDD 등과 망인 사이 금전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정산이 명확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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