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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1763생산일자 2023.02.0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구단11763 양도소득세감액결정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28.자 경정청구거부처분(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2021. 5. 20.자 감액경정 이후 남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1,892원 부분) 중 6,686,090원을 초과한 부분 및 2020. 1. 9.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토지소유 관계 및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시 ○○읍 △△리 594-4 전 575㎡(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2014. 3. 25. 사위인 김○○로부터 3/4 지분을 이전받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음). 쟁점양도토지는 2017. 9. 5. 같은 리 594-16 전 289㎡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면적이 286㎡가 되었다(이와 같이 분할된 594-16 전 289㎡를 ‘쟁점분할 토지’라 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리 594-6 전 267㎡ 및 같은 리 594-8 전 241㎡(이하 위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4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각 3/4 지분은 원고의 사위인 김○○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전 토지는 2019. 10. 15.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쟁점양도토지와 이 사건 전 토지 및 그 밖에 인근 토지들의 위치 및 소유현황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쟁점양도토지이고, 보라색 부분이 이 사건 전 토지임).

3) 원고는 2014. 3. 27. 쟁점양도토지 상에 지상 5층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4) 원고의 사위 김○○는 2009. 3.경부터 쟁점양도토지 인근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5) 원고(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는 2016. 7. 19.경 소외 김★★★와 쟁점양도토지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매매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 제3조를 ‘쟁점특약3조’라 하고, 제7조를 ‘쟁점특약7조’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8. 9. 쟁점양도토지에 관하여 김★★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부동산의 표시: 쟁점양도토지

2. 계약내용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김★★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표>

[특약사항]

1. 김★★는 현장 답사하고 이상이 없어 현 상태로 계약하기로 한다.

2. 본 계약 번지 내 설정된 채무는 잔금일전까지 원고가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 토지2)에 도시가스관로설치, 상하수도관로설치, 로포장을 하여 주기로 하고, 건축준공시까지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

5. 본 계약번지 내 건축 인허가에 관한 허가자 변경, 설계변경에 대해 김★★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일체의 비용은 김★★가 부담하기로 한다.

6. 원고는 김★★가 건축 준공시까지 도로로 인한 행정상의 제반서류가 필요시 도로사용승낙서, 도로대장 등 일체의 서류를 김★★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7.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594-6번지 도로에 연결되는 하단도로부분(593-9 외 필지 등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에 도로 준공을 설계변경 후 한 달 이내에 도로준공을 승인하여 주기로 한다.

8. 본 계약은 원고 소유로 위임자인 김○○가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도로준공 등 모든 일을 위임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11. 계약금은 계좌이체하기로 한다(국민 068-24-***-*** 예금주 원고)

6) 원고는 쟁점양도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6. 10. 31. 취득가액을 25,10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7,000만 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50,080원을 신고하였다.

나. 1차 경정청구 및 1차 경정결정

1) 이후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전 토지(위 그림에서 보라색 부분) 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로 2억 5,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82,03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8. 1. 11.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비용 중 157,879,274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157,879,27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028,80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 2차 경정청구 및 2차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9. 4. 23. 자신이 쟁점특약7조에 따라 2016년경 ○○○시 ○○읍 △△리 593-5 임야 150㎡, 같은 리 593-6 전 6㎡, 593-8 임야 99㎡, 593-9 임야 203㎡, 593-10 임야 24㎡, 593-12 임야 284㎡, 593-13 임야 47㎡(위 그림에서 하늘색 부분, 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틀어 ‘쟁점①토지’라 한다) 상에 진입도로 및 농가창고 신축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비용으로 75,444,0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686,090원으로 감액경정 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8. ‘쟁점①공사는 쟁점양도토지 위에 신축된 주택과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는 등 별도의 공사로 보이고, 인접한 필지(쟁점①토지에 연접한 593-3, 11 토지를 의미함)에 원고의 다른 신축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①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즉, 쟁점①공사가 쟁점양도토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쟁점①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3차 경정청구 및 3차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9. 11. 14. 자신이 쟁점특약3조에 따라 2019. 7. 13.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한다)를 하고 그 비용으로 6,6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047,110원으로 감액경정 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9. 원고가 실제로 쟁점②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3차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2차 및 3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각 전심절차 이행

1) 원고는 2차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6.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시 2019.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3차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시 2020.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위 두 심판청구를 병합[조심2020서676, 소1657(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2021. 3. 8. 아래와 같이 2차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쟁점①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쟁점①공사비용을 재조사하여 인근소유주가 분담한 쟁점①공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3차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게 한 2차 경정거부처분은 원고가 쟁점①토지 상에 도로 및 농가창고를 신축하면서 부담한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에서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분담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한 후 위 인접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2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 원고는 2014. 3. 27. 쟁점양도토지 상에 지상 5층 건물의 착공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6. 8. 9. 김★★에게 이를 3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와 김★★가 2016. 7. 19.자로 작성한 쟁점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제3조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전 토지에 도시가스관로설치, 상하수도관로설치, 도로포장을 하여 주기로 하고, 건축준공시까지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이하 ‘쟁점특약3조’)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594-6 도로에 연결되는 하단도로부분(593-9외 필지 등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에 도로 준공을 설계변경 후 한 달 이내에 도로준공을 승인하여 주기로 한다.”(이하 ‘쟁점특약7조’)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쟁점①공사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 되는 인접토지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김○○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 쟁점특약7조의 해석 상 원고로서는 쟁점①공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김○○에게 쟁점①공사의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가 설계비, 인건비, 레미콘 등 건설장비 사용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비록 원고가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김○○가 쟁점①공사를 하면서 건설자재 매입처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쟁점①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6가합1*****호)에서도 김○○가 쟁점①토지 상에 농가창고를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①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①토지 상에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쟁점양도 토지가 사실상 맹지였으므로 쟁점①공사로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가 높아졌음이 당연해 보이는 점, ○○○시 ○○읍장 역시 쟁점①토지 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의 진입도로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공사는 원고가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쟁점①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의미함)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쟁점①토지 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위 인접토지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①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①공사비용,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가 쟁점양도토지 양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축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②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쟁점특약3조의 해석 상 원고가 쟁점②공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김★★가 원고를 상대로 쟁점특약3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공사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경정청구(3차 경정청구를의미함)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재조사에 따른 2차 경정결정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1. 5. 20. 원고가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75,444,060원 중 원고가 위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접토지 소유주(원◆◆, 구▼▼, 김★★)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444,0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041,892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2차 경정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차 경정거부처분(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2021. 5. 20.자 2차 경정결정 이후 남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1,892원 부분에 한하여, 이하 같다) 중 6,686,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3차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2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김★★에게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토지는 맹지 상태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쟁점양도토지에 건물을 짓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김★★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는데, 쟁점①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농가 창고를 우선적으로 짓고 농가 창고에 딸린 농로로 사용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실제로 사위인 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①공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5,500만 원은 △△리 594-9 토지의 소유주인 원◆◆이 김○○에게 입금한 1,500만 원, 594-13 토지의 소유주인 구▼▼가 김○○에게 입금한 3,000만 원, 쟁점양도토지의 매수인인 김★★가 김○○에게 입금한 1,000만 원의 합계액이다.

원◆◆과 구▼▼의 경우 위 각 소유 토지들이 쟁점①공사를 통해 조성된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맹지여서 쟁점①공사로 인한 도로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김○○에게 쟁점①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도로사용료를 김○○에게 보내주라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경위로 원◆◆과 구▼▼가 위와 같이 김○○에게 1,500만 원 및 3,0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것이다.

한편 김★★의 경우 역시 쟁점양도토지가 쟁점①공사를 통해 조성된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맹지여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김○○에게 쟁점①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례비를 김○○에게 보내라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경위로 김★★가 위와 같이 김○○에게 1,0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 구▼▼, 김★★(이하 ‘원◆◆ 등’이라 한다)가 각 김○○에게 송금한 위 5,500만 원은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로서 위 금액 역시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3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쟁점특약3조에 따라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 공사(쟁점②공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김★★가 쟁점양도토지 양도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반시설 공사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김★★가 쟁점특약3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쟁점특약3조에 따라 공사를 해줘야한다고 하여 2019년경 김○○에게 쟁점②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고 김○○로부터 공급가액을 6,000만 원(부가가치세 6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였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원고가 기존에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쟁점②공사비용 6,600만 원도 역시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총 75,444,060원을, 쟁점②공사비용으로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쟁점①공사비용 중 2차 경정결정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된 20,444,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과 쟁점②공사비용 모두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필요경비 지출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2차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도 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실시 후 쟁점①공사는 원고가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쟁점①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75,444,060원 중 인접토지 소유자인 원◆◆ 등이 김○○에게 송금한 총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444,0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041,892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2차 경정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원◆◆ 등이 김○○에게 송금한 위 5,500만 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3) 먼저,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75,444,060원이 소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75,444,060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쟁점①공사를 도급받은 김○○가 원◆◆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5,500만 원을 하청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위 이체확인증에서는 김○○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17. 3. 23.부터 2017. 5. 17.까지 총 46,622,500원이 이체된 내역과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확인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그 이체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체내역은 애초에 원고가 2016년에 시행한 쟁점①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증빙자료로서 2016. 2. 1.자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와 김○○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16. 3. 31.부터 2016. 12. 9.까지 약 75,444,000원 가량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2 제13, 14면 참조), 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과 다름이 명백하다. 한편 김○○는 2009. 3.경부터 쟁점양도토지 인근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설령 김○○ 명의 계좌에서 2016. 3. 31.부터 2016. 12. 9.까지 약 75,444,000원 가량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별도로 증거로 제출한 바는 없으나, 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2016. 2. 1.자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김○○에게 ○○○시 ○○읍 △△리 593-9 외 3필지 소재 ‘진입도로 준공을 위한 농가창고 신축공사’를 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표준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7,700만 원은 원고가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75,444,060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김○○는 원고의 사위로서 쟁점양도토지 양도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었는바, 위 계약서의 진위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위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가 쟁점①공사비용으로 75,444,06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원◆◆, 구▼▼가 원고에게 쟁점①공사로 인한 ‘도로사용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김★★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스스로 조세심판원의 심판 단계에서 원◆◆ 등이 김○○에게 송금한 위 5,500만 원에 관하여 ‘쟁점①공사로 인하여 혜택을 보게 되는 인접토지 소유주들(원◆◆ 등을 의미)이 쟁점①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 ‘도로사용료’ 및 ‘사례비’ 주장과 배치된다. 더구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공사에 의해 도로가 개설된 쟁점①토지의 소유자도 아닌바, 원◆◆ 등이 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또는 사례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도 없다.

5) 따라서 2차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3차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특약3조에 따라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가스관 등 기반시설 공사(쟁점②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2019. 7. 10.경 김○○에게 쟁점②공사를 계약금액 6,600만원에 도급 주었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원고가 기존에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과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위 6,600만 원 역시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그런데 쟁점특약3조는 ‘원고는 이 사건 전 토지에 도시가스관로설치, 상하수도 관로설치, 도로포장을 하여 주기로 하고, 건축준공시까지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애초에 쟁점특약3조는 이 사건 전 토지(594-6 및 594-8)만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분할토지(594-16)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 토지 및 쟁점분할토지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스관 등 기반시설 공사(쟁점②공사)가 위 쟁점특약3조에 따른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자료로 갑 제9호증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와 갑 제10호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는 2019. 7. 10.자로 작성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글 상자 안의 기재와 같다.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는 2019. 10. 31.자로 작성되었으며, 공급자가 김○○,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6,000만 원(부가가치세 600만 원), 품목이 ‘수도, 가스, 오수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 취지는 쟁점특약3조에 따라 쟁점②공사를 하기 위해 위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김○○에게 쟁점②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에 따라 김○○가 쟁점②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장소가 쟁점분할토지(594-16)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는 쟁점특약3조의 대상인 이 사건 전 토지(594-6 및 594-8)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위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김○○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김○○가 실제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김○○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한 공사가 쟁점특약3조에 따른 공사로서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

1. 발주자: 원고

○ 도급공사명: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공사

2. 공사장소: ○○○시 ○○읍 △△리 594-16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공사(수도, 가스, 오수공사, 통신 포함한다)

벌목 및 폐기물처리

(목재는 외부로 반출금지 또는 현장에서 파쇄하여 처리한다.)

3. 공사기간: 2019. 7. 13.부터 4개월 이내 완료한다.

(상호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금액: 6,600만 원(부가세 포함)

5. 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은 공사완료 후 정상하되, 기존 대여금에서 우선공제하고 부족 시 추가 지급한다(각 완료필증 첨부한다).

(각종 민원 해결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이하 생략)

4) 또한 원고는 쟁점양도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후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 1. 10. 이 사건 전 토지 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로 2억5,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82,03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1차 경정청구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8. 1. 11.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비용 중 157,879,274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157,879,27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028,800원으로 감액경정 하는 내용의 1차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원고로부터 쟁점양도토지를 양수한 후 2017. 5. 29. 건축주를 원고에서 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 김★★는 2017. 7. 17. 쟁점양도토지 지상 건물(A동)에 관한 용도변경(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허가 및 신축건물(B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후 김★★는 쟁점양도토지 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8. 10. 26. 쟁점양도토지 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전 토지 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그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인 157,879,27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쟁점특약3조는 그 문언의 해석상 쟁점양도 토지의 양수인인 김★★가 쟁점양도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사용승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고가 이 사건 전 토지에 도시가스관로설치, 상하수도관로설치, 도로포장을 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는 2018. 10. 26. 이미 쟁점양도토지 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차 경정청구 이전에 이미 쟁점특약3조에 따른 도시가스 및 도로포장 등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위 ‘토목(벌목) 공사 계약서’에 따라 수급인 김○○를 통해 2019. 7.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공사가 쟁점특약3조에 따른 공사로서 쟁점양도토지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3차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2차 경정거부처분 및 3차 경정거부처분에 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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