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50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9.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 이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임BB에게 한 위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7~8행의 “반도체용 금형세정제 및 코팅제 제조업”을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업”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14행의 “이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쪽 15행의 “자신의 명의”를 “자신 명의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김CC의 처 곽DD”을 “자신의 처 곽DD”으로, “곽DD은”을 “곽DD은”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표 1행 1열의 “주주(원고와의 관계)”를 “주주”로, 1행 2열의 “2010. xx. xx.”을 “2010. xx. xx.”로, 4행 1열의 “(임원)”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6행 1열의 “(직원)”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2행의 “임BB으로”를 “원고 임BB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6행의 “xxx,xxx,xxx”의 뒤에 “(2원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7행의 “임BB에게” 뒤에 “위 법 제4조의2에 따라”를 추
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4~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임BB이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① 원고 임BB
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문제되어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고, 한편 김CC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줄이고자 처인 곽DD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을 받아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임BB 자신의 명의로 회복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 주범으로 몰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게 됨을 염려하였고, ②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피해자 회사가 원고 임BB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원고 임BB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원고 임BB이 조세를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권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 제1심판결 4쪽 21행~5쪽 18행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5쪽 19행의 “이 사건 주식의”부터 6쪽 17행의 “남겨두고 있었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원고 임BB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범으로 인정되는 것을 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동시에 김CC의 요구를 수용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는 것)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임BB과 오EE, 박FF, 김C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회사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XX억 X,XXX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XX. XX. 선고 2012가합23005 판결), 2016. 12. 1.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이 XX억 원으로줄어들기는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4190 판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인 2016. 12. 20. 당시의 배상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XX억 X,XXX만 원을 넘었던 사실, 원고 임BB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2016. 7. 21. 제1심(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74호)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노909호)에 계속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임BB과 오EE, 박FF 등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가까운 2016. XX. XX.경 이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X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위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약 XX억 원 이상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인 2017. XX. XX.에는 원고 임BB이 공탁한 금액이 XX억 원까지 늘어났던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사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외에 원고 임BB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원고 임BB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위 형사사건 항소심의 진행상황을 보면 2016. XX. XX.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고,』
○ 제1심판결 6쪽 21행의 “⑤“를 ”⑤ 김CC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이 계속 곽DD 명의로 되어 있었더라도 원고 임BB이 후술하는 조세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 제1심판결 7쪽 7행의 “을 제12, 13호증”을 “을 제2 내지 5, 12,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9행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 될 조세가 있었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2행의 “최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쪽 15~17행의 “되었는바, 위와 같은 지분 형태의 유지가 조세 회피와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를 “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9~20행의 “임BB을 포함하여”를 “임BB을 포함한”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7쪽 20행의 “오히려”부터 8쪽 3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향후 이 사건 회사가 결손법인이 되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더라도 원고 임BB은 앞서본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제1심판결 8쪽 8행의 “원고는,”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이 포함된 위 사업연도 당시 원고 임BB은,”으로 고쳐 쓰고, 10행의 “있었고,”를 “있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10행 “실제로”부터 13행 “(을 제12호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과 가까운 2017. XX.경 원고들 및 하HH에게 각 X,XXX만 원씩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고 임BB이 위 배당금액 전액(X,XXX만 원)을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X,XXX,XXX원의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었다.』
○ 제1심판결 8쪽 14행의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16~17행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서울고등법원 2021누
30268호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1) 그러나 ① 위 판결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의 배우자가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사실을 숨기고, 단기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위 목적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그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위 실제소유자나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가와 무관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위 판결에서 주식 실제소유자의 주식매수자금은 그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는 누진세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원고 임BB과는 달리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회피할 조세가 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는 사안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