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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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동부지원-2022-가단-118793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백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2. |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은태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은태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2. 8.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