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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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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52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요지임
질의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52(2023.01.12.)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3. 0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48,051,100원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48,050,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21. 11. 30.으로 특정하였으나, 기록상 확인되는 처분일은 2021. 11. 17.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40,042,599원 및 농어촌특별세 8,008,5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보유자와 부동산 외 자산 보유자 사이의 과세형평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자체에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들의 실제 담세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게 되어 실질적 평등에 어긋나게 되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원본잠식의 위험성이 높아져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과세액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게 증대됨에 따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을 크게 인상하면서도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즉시 적용함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신뢰이익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유동적이고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공시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4) 헌법 제38조,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편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리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 주거생활의 안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울 아파트 절반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 주택과 관련한 부채의 존재 여부, 양도차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의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방기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2아1208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1. 1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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