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28.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와 OOO의 각 지분 1/2(피상속인 지분)을 주택분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부부관계였던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주택①ㆍ②의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진행 중인 관계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구청장은 2022년 8월경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을 포함한 쟁점주택①ㆍ② 전체 가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주택①ㆍ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2022.10.20. 쟁점주택①의 피상속인 지분은 BBB(딸)에게, 쟁점주택②의 피상속인 지분은 CCC(아들)에게 상속등기가 되었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①ㆍ② 전체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①․②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각각 35년, 20년 가까이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2022.5.21. 사망한 후 6개월 내인 2022.10.20. 자녀들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였고, 2022.11.30. 관련 상속세 신고․납부를 완료한 상황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처분 받았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상속과 관련한 명의 이전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해주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작성일 현재 쟁점주택①ㆍ②의 소유자 변동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①ㆍ②의 지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상속자로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은 신고기한인 2022.6.1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실상 소유 여부에 대한 당부는 「지방세법」에서 논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한다. (2) 따라서, 쟁점주택①ㆍ②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이 진행 중인 쟁점주택①ㆍ②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918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③ 제45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①․②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①․②의 상속재산 등기일 등 소유권 변동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쟁점주택①ㆍ②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2.5.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택①․②에 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법정상속인(청구인 및 그 직계비속)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기준일 이후 15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구청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①․②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2022.10.20. 소유자를 자녀들로 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라 2022년 11월경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구청장은 2022년 8월 및 9월경 쟁점주택①․②의 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을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주택①․②의 지분 전부(OOO원)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①․②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이후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②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른바 부과주의 세목으로서 상속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부과결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 이행이 선택 가능한 세목인 점,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①․②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2서6977, 2023.3.31.)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①․②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