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6.1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고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관련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6.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대손금에 해당한다. (가)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은 각각 2015.2.27., 2017.5.4., 2017.9.25.으로,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2020년 제2기에는 쟁점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도과하였다. (나) 2020.2.1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위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제2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 이후 쟁점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도과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판매대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 대손세액공제의 취지는 판매대금을 못 받은 경우 그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고 대손이 회수되는 경우 다시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신설규정이 생기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해석을 통해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바,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 등에 반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2017.9.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3381)으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지 않아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각각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인 것으로 확인되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신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 제5항 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등 총 OOO원의 외상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상환받아 외상매출금 잔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AAA 관련 외상매출금 발생 및 상환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에 따르면 AAA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2015.2.27.이며, 2015.1.19. 아래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AAA 간 지불각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5.2.27.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전530)과, 2017.9.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3381)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BBB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에 대해 2017.5.4. 외상매출금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따르면 주식회사 BBB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2017.5.4.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9.5.1.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42460)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CCC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OOO원, 2020년 OOO원의 외상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17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2020.12.31. 잔액 OOO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식회사 CCC 관련 외상매출금 발생 및 상환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에 따르면 주식회사 CCC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2017.9.25.이며, 아래와 같이 잔금지급이행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CCC 간 잔금지급이행약정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7.10.17.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3546)를 하고, 2017.11.29.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656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바,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간추린 개정세법 관련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에 회수기일부터 2년이 도래하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쟁점채권은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