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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BR/>
서울고등법원-2022-누-58492생산일자 2023.05.10.
AI 요약
요지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61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8.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273,030,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갑 제9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보태어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 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1979. 4. 16.경 소외 임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토지 중 OO리 438 전 1,260㎡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에 대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에 관해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65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고, 비록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건 주택이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은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에서도 이 사건 주택과 같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도 이를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해 규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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