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7644생산일자 2023.08.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57644 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원고와 주식회사 BBB 간에 2020. 11. 30.자로 수수된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금(공급가액 000,000,000원, 부가세액 0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000,000원 공제신청에 대하여 불공제한 처분, ② 이와 관련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적 농업경영, 농지개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7. 9.경 설립되었고, 2021. 5.경 그 상호가 ‘농업회사법인 CCC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로부터 부동산컨설팅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2020. 11. 30.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2021. 6. 2.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농업법인으로서 소회 회사의 대표 DDD로

부터 ‘위험요소가 많지만 금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권유를

받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규모를 키울 목적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후 건설시행사 내지 물류회사에 투자하여 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소외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0억 원을 지급하고 2020. 11. 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원고가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투자수익을 얻은 점, 투자수익금을 발판으로 삼아 향후 그 목적에 맞는 농업경영, 농지취득, 개발 등의 계획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

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기업적 농업경영, 농지개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이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건설시행사나 물류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그 수익 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익을 농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한 투자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농업 관련 사업

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농업 관련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

④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1항 제4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그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각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은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다시 한번 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인 점,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을 제한적ㆍ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한적ㆍ열거적이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17조 제2항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