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61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2. 원고에 대해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업개시일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제1심에 이어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판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설계․착공․준공․임대 등과도 결합된 사업이므로,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 판매 이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과 달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판매) 이전 시점’이 아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주택 분양 이전에 얻은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할 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029 판결(대법원 2021. 2. 25. 자 2020두5357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에서도 일부 근거로 든 것처럼,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제19호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및 ‘사업소득’의 정의 규정 내용,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 의무 내용, 주요경비의 지출 증빙에 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단순경비율 제도의 내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 소득세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7. 12. 7.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정’을 강조하지만,
제1심판결에서 근거로 든 것처럼, 원고가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정과 그
동기, 이 사건 1주택을 임대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임대소득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처 역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와 같은 내용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와 같은 내용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는 확정판결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57536 판결, 미상고로 확정, ‘관련 판결’)].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국세청의 2007. 6. 28. 자 질의회신(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자신이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
뢰했는데, 국세청은 2017. 6. 30. 자 질의회신을 통해 갑작스럽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견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직전 과
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
정한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세청은 2007. 6. 28. 자 질의 회신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던 사실, ② 국세청은 2017. 6. 30. 자 질의회신에서는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던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납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이 있었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지’에 관한 해석을 담은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계속 영위 또는 개시하였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 소득인 임대소득만 얻은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던 사안’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결국, 국세청의 2007. 6. 28. 자 질의회신 내용이 ‘원고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될 것이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원고가 그렇게 믿었더라도, 여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① 회계․세법 지식의 부족,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영세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해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
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② 국세청의 2007. 6. 28. 자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 ③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에 관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회계․세법 지식의 부족은 주장 자체로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 증빙에 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적용 대상을 일정 소득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범위를 넘는 소득을 얻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지출 증빙의 어려움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 내용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앞서 본 것처럼 국세청의 2007. 6. 28. 자 질의회신 내용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법원 역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단순 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영위했던 원고의 처 역시 원고와 같은 취지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관련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