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8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 서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8.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 김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7. xx. xx.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푸○○’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 2017. xx. xx. ○○시 △△구 △△동 △△번지 △층 △△호를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및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원)
상호 | 소재지 | 업태/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2017년 수입금액 | 2018년 수입금액 |
푸○○ | ○○시 ○○구 ○○동 ○○번지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 2017.xx.xx. | 2018.xx.xx. | - | x,xxx,xxx,xxx |
- | ○○시 △△구 △△동 △△번지 | 부동산업/ 임대 | 2017.xx.xx. | 2018.xx.xx. | x,xxx,xxx | x,xxx,xxx |
다. 원고들은 2019. xx. 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x,xxx,xxx,xxx원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x,xxx,xxx원을 근거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원고들을 신규사업자로 판단하고, 분양수입금액 x,xxx,xxx,xxx원이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 xx. xx. 원고 김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2. xx. xx. 원고 서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게 고지된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2017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있었고 그 임대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라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이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조세심판결정, 국세청 예규 등을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그 납부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판단 기준
앞서 본 법령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 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행위가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후에 실제로 해당 주택을 모두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소결
원고들이 2017년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x,xxx,xxx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임대업은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점, 원고들이 2017년에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분양을 개시하여 잔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2018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관이 없는 2017년 발생 부동산임대수입을 근거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8년에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초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 등만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④ 단순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직 사업일 뿐만 아니라,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x,xxx,xxx,xxx원에 이르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기장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