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단50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김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2. xx. xx.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xx. xx. ○○○○○○○○○○유한회사로부터 채무자 윤CC,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xx억 x,xxx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총 x억 x,xxx만 원(각 1/2지분)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xx. xx.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총 xx억 x,xxx만 원(각 1/2지분)에 경락받아, 전항에서 양수받은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xx. xx. 이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xx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xx억 x,xxx만원임을 전제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 ||||
구분 | 합계 | 원고 김AA(1/2 지분) | 원고 김BB(1/2 지분) | |
양도가액(①)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취득 가액 | 매입비용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취득세 | x,xxx,xxx | xx,xxx,xxx | xx,xxx,xxx | |
소계(②) | x,x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
기타 필요경비(③) | x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
양도소득금액(=①-②-③)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 아닌 채권매입가액인 총 x억 x,xxx만 원임을 전제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 xx. xx. 원고 김AA에게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22.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는 점, 취득가액이 감정가액의 2~3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을 허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채권의 취득가액과 경락배당금의 차액은 과세할 수 없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원고들이 경락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은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임을 전제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매입가액임을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세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닌 채권매입가액임을 전제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유한회사로부터 소위 은행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을 저가에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다음, 자신들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최고액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고 고가로 낙찰받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전매할 때에 취득비용을 과다 공제받기 위하여 고가의 경락가액으로 낙찰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위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부담한 금원은 경락가액이 아닌 채권매입가액이고, 만약 경락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x,xxx,xxx,xxx원이었고, 원고들은 x,xxx,xxx,xxx원에 경락받아 감정가의 xx.xx%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x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xxx,xxx,xxx원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원고들은 xx억 x,xxx만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서, 이는 최저매각가격보다 x.x배 이상으로 낙찰받은 것이어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해석사례를 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견해는 구속력이 없는 해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어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사실도 없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도 없는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들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