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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41생산일자 2023.06.08.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금 xx,xxx,xxx원 및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금 xx,xxx,xxx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xx. xx. ‘○○○○○○번지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기타 도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으로 약 10개월 후인 2019.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부터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까지 총 매출 공급가액 x,xxx,xxx,xxx원, 총 매입 공급가액 x,xxx,xxx원 및 납부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이하 매출 공급가액이나 매입 공급가액을 매출이나 매입이라고만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아래 도표1 기재와 같이 2018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전액 부인하고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원은 2022. xx. xx.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면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상위 인력파견업체가 제조업체의 요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위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의 거래임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8년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과 조사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도표2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 전액을 부인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매입으로 신고한 법률사무소 BBB에게 지불한 수수료 및 CCC(주)에게 지불한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출에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였다.

3) 조사청이 확인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사 대상 법인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4)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DDD(이하 법인의 경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함께 하위 인력공급업체로서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은 제조업체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실제 인력을 파견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은 위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중에서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로 보인다.

5)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명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가공으로 이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① 소외 김EE은 조사청이 원고의 실제 운영자로 추정하는 자이다. 소외 김EE은 조사청의 문답서(을 제6호증)에서 장모인 정EE의 대표 명의를 빌려 상위 인력공급업체 중 하나인 JJJ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함께 하위인력공급업체 역할을 한 DDD도 대표 명의는 박GG 등이나 자신이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또 다른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KKK의 대표이사 김HH은 김EE의 형이고, 다른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MMM는 김HH이 근무했던 법인으로 위 JJJ과 KKK 및 MMM 사이에 서로 적지 않은 규모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② 조사 당시 KKK 직원의 컴퓨터 파일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인 MMM의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KKK 정관과 같은 폴더에 위치) 및은행계좌 내역이 보관되어 있었고, 직원연락망 파일에는 사장으로 김HH(KKK대표)의 휴대폰이 기재 되어 있고, MMM 명의상 대표 최문석은 MMM의 본점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또한 KKK 관리직 직원 입·퇴사일 파일에는 KKK, MMM의 본·지점 직원의 입사일이 기록 되어 있었고, MMM의 본·지점 및 DDD의 은행계좌 번호도 함께 관리되고 있었다.

④ 원고와 DDD가 금융거래로 인터넷 출금을 할 당시 사용된 컴퓨터와 JJJ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각 114.206.2.234, 211.179.85.66로 동일하고, 원고와 DDD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18-67-B0-21-3C-9E)가 동일하여 원고와 DD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JJJ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⑤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상위 및 하위 인력공급업체 간의 인적 관계와 운영실태 및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점, 현행법상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의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인력공급 또는 파견 시장에 관하여는 상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원고나 DDD와 같은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소위 ‘폭탄업체’로 설립하고, 구직자 중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원고 등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근무 장소도 MMM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DDD와 함께 김EE 등이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JJJ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하여 운영한 폭탄업체로 추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에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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