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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72생산일자 2023.06.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하여 인력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거래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3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XX. 12. 7.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XX. 12. 4.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XX. 7. 1.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XXX를 본점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XXX를 지점으로 하여 각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XX. 1. 31. 폐업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10. 20.부터 20XX. 11.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제1기부터 20XX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본점이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들과 매입세금계산서들 및 원고 지점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실지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20XX. 12. 7. 원고 본점에 대하여, 피고는 20XX. 12. 4. 원고 지점에 대하여 20XX년 제1기부터 20XX년 제2기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XX. 3. 4.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3. 21. 위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은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원고가 모집한 인력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 소속의 인력인 것으로 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을 제5부터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의 거래임을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주 업태 서비스 주 종목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력파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내역은 아래 도표1, 2 각 기재와 같다. 곧, 원고 본점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 XXX원 중 XXX원이 가공거래로, 매입 공급가액 XXX원 중 XXX원이 가공거래로, 원고 지점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 공급가액 XXX원 중 XXX원이 가공거래로 각 확정되었다(이하 매출 또는 매입 공급가액을 ‘매출’ 또는 ‘매입’이라고만 한다).

3)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서 ㈜DDD(이하 법인의 경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도 인력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은 제조업체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실제 인력을 파견하였다.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은 하위 인력공급업체들과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중에서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로 보인다.

4) 원고의 대표인 CCC은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시 원고의 실 운영자로 주장하였으나 심문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 종결일까지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CCC은 조사청에 의해 원고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정된 EEE가 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XXX를 사업장으로 하여 20XX. 9. 21. 개업하였다가 20XX. 8. 3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인 GGG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5) (원고 본점이 EEE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3매 총 XXX백만 원과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 총 XXX백만 원 및 지점이 EE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매 총 XXX백만 원의 가공거래의 점) EEE는 경기 평택시 이충동 XXX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XX. 8. 29.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대표인 소외 FFF은 위 사업장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XXX호’(이하 ‘주안 사업장’이라 한다)가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조사청 담당 공무원이 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EEE 소속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원고의 법인인감(jpg),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EEE의 정관과 같은 폴더에 저장됨), 법인 계좌 거래내역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직원연락망’ 파일의 ‘사장님’란에 위 FFF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대표자인 CCC은 원고 본점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삼성 관리직 입·퇴사일’ 파일에는 EEE와 SSS, 원고 본점 및 지점 직원들의 입사일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 EEE, SSS, RRR 등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모두 동일한 랜카드와 IP주소가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EEE에서 원고의 업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두 법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EEE와 사이에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원고 본점이 SSS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6매 총 170백만 원 가공거래의 점) SSS는 2009. 9. 14.부터 위 주안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EEE와 실제 사업장이 동일하고, EEE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SSS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SSS 또한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SSS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원고 본점이 WWW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 총 2,552백만 원의 가공거래의 점) WWW는 2018. 3. 24. 개업하여 2020. 4. 16.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국세 XXX백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고, EEE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WWW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상위 인력공급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하위 인력공급업체로서 소위 ‘폭탄업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WWW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원고 본점이 DDD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 총 XXX백만 원과 지점이 DDD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 총 XXX백만 원의 가공거래의 점) DDD은 20XX. 3. 22. 개업하여 20XX. 1. 25.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및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법인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로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미납한 후 폐업하는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인 것이 확인된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원고 본점이 SSS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총 XXX백만 원과 지점이 SSS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총 XXX백만 원 가공거래의 점) SSS은 20XX. 6. 28. 개업하여 20XX. 5. 3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국세 XXX백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고,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하위 인력공급업체로서 상위 인력공급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폭탄업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SSS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원고 본점이 RRR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총 117백만 원 가공거래의 점) RRR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조사청 조사 당시 EEE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위 법인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EEE에서 원고와 위 법인의 업무관리를 함께 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법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RRR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상위 및 하위 인력공급업체 간의 인적 관계와 운영 실태 및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원고가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거나 상위 업체들 상호 간에 인력공급거래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현행법상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의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인력공급 또는 파견 시장에 관하여는 상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소위 ‘폭탄업체’로 설립하고, 구직자 중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존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 인력공급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 인력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근무 장소도 원고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하는 점 등 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XX 등이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하여 인력공급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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