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65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7.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aa b구 c로d길 e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aaaa. bb. cc. 피고에게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aaaa. bb. cc.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에게 ① 관리인 선임 관련 지방자치단체 신고 서류, ② 관리단 규약을 aaaa. bb. cc.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한 내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12. 14. 원고의 신청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22. 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22. 3. 3.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2. 3. 2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6. 30. 기각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aa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뒤 aa시 b구청장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였으나 aa시 b구청장이 원고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수리 거부한 것으로, 관리인 선임 신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 당시 aaa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으로 사단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단체성․사단성을 인정하기 위해 굳이 관리규약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집합건물법 제28조도 관리단이 관리규약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이 없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신청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피고에게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당시 관리단 규약 초안만을 작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가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한 관리단이고 집합건물법 제28조도 관리단이 규약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경우에는 규약이 없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세기본법상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달리 보도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규약을 설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