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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2021-다-295387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다29538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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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22. 02. 24.

판 결 선 고

2022. 0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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