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가지급금 및 주식 등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가지급금 및 주식 등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40628생산일자 2022.08.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자백간주 판결로써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이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2-두-4062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