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7-누-56850생산일자 2022.10.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누568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첫머리의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제7행, 제12~18행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체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주식의 실제 가치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채무면제익을 익금으로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가초과발행액 부분에 대한 채무면제로 말미암아 채무자 법인의 적극재산이 증가되지는 않으나, 소극재산의 감소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었고, 그로써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해당 출자전환으로 발행주식의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담세력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이라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채무자 법인이 시행하는 고가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채무자 법인에게 시가초과발행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케 하고도 채무자 법인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이 채무면제라는 점을 포착하여, 익금으로 산입되는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 헌바280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더불어,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인 이상, 수범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규정이 제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별지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