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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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안산지원-2021-가단-83812생산일자 2021.12.07.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838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2. 7.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139,29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29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