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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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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1-가단-83812생산일자 2021.12.07.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838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139,29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29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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