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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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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생산일자 2022.11.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0가소19392 부당교부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9. 28.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