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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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생산일자 2022.11.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소19392 부당교부금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