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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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고양지원-2021-가단-104033생산일자 2022.04.2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4.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