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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2021-가단-104033생산일자 2022.04.2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04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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