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575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30.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형제인 소외 BBB, CCC, DDD, EEE, FFF과 함께 모친인 망 GG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공동상속한 자이다.
나. 원고와 BBB, CCC, DDD, EEE, FFF은 2019. 7. 21. 망인이 사망하자 2019. 11. 11. FFF이 망인의 자산과 부채를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1. 30. 망인의 상속재산을 1,731,256,119원으로, 상속채무를 223,656,050원(이하 ‘이 사건 병원비’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426,471,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비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망인의 전세보증금 6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2021. 1. 25. 원고에게 상속세 합계 xxx(원고분 yyy원, 상속인분 zzz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병원비 관련 주장
이 사건 병원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원고가 소득활동이 없는 망인을 위하여 2008. 7. 9.부터 2019. 7. 23.까지 대납한 병원비로서, 성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경우 2차 부양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병원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도 병원비를 상환할 의사로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병원비를 원고가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보증금 관련 주장
이 사건 보증금은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위해 서울에 거주지가 필요했던 망인이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망인은 2012. 1. 30. BBB이 매수한 주택(0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세집을 옮기면서 BBB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BBB과 FFF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일십일억원 중 FFF 오억원, 원고 육억원”을 반환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BBB은 2020.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한편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병원비나 보증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병원비를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5호증)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고, 원고와 망인을 단독상속한 FFF 사이에 작성된 채무확인서(갑6호증)는 당사자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9호증)는 망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나)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비가 최초 2008. 7. 9.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위 계약서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2019. 2. 28.에야 작성된 점, 당시까지 지급된 병원비는 특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가장 주요한 내용인 원금의 액수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계약서에는 연 4.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고령에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모친에게 병원비를 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병원비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의 병원비는 원고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2012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망인을 피부양자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망인의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라) 원고는 망인이 병원치료를 받으러 서울로 오게 되면서 거처가 필요하여 2003. 9.경 000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6억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6억 원이면 현재 기준으로도 고액인데 아무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마) 결국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