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681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86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년부터 20**. 9.경까지 ‘ccc’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다가 20** 10. 초경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DD지방국세청장은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 20**년도 제2기 및 2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년도 제2기분 *,***,***,***원 + 20**년 제1기분 *,***,***,***원)을 경정·고지(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제1 심판청구’ 라 한다)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20**.**.**.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 전부를 직권 취소하고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 중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원 부분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조세심판원은 20**.**.**. ‘제1 심판청구 중 피고들이 20**.**.**.자로 직권취소 또는 감액경정한 부분(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전액 및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명의위장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각 대리점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 창업자금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 대리점들이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이후 DD지방국세청은 20**.**.**.부터 20**.**.**.까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리점이 명의위장 대리점임을 전제로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의위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는 한편, 20**.**.**.부터 20**.**.**.까지 20**년도 제2기분 내지 2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20**.**.**.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바(이하 통틀어 ‘제2 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 별지 7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년 제1기분 내지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명의위장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에서는 제1, 2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점주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점주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위 점주들이 대리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명의위장을 할 실익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명 의를 위장하여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8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 고 2014도902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 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 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각 점주는 독립 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금(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재고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을 제1호증), 위 각 대리점의 위치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들(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가 결정하였다(을 제2호증, 제16호증의 129). 여기에 이 사건 각 점주의 상당수는 원고의 친인척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른바 ‘창업자 그룹’ 또는 ‘준창업자 그룹’, 이하 통틀어 ‘창업자 그룹’이라 한다)로서 원고와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갑 제19호증),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각 대리점을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대리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점주 사이에 대리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대리점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업무도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가 처리한 점(을 제3, 4, 6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실제 사업자는 점주들(명의자)이 아닌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카드매 출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의 지시를 받는 이 사건 회사(재경부)에 의해 관 리·처분되어 온데다가(을 제3호증, 제16호증의 16, 67, 68, 176, 194), 위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및 점주의 도장까지 위 회사에서 소지·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을 제 16호증의 70, 99, 179), 위 각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대리점 점주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리점에 대한 타이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이 사건 회사에서 위 계좌의 통장들을 보관하였고, 위 회사에서 점주의 도장을 보관하였던 것은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명채권인 예금채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위 계좌의 통장을 원고 측이 점유·보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② 원고가 위 계좌에 실제로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③ 단지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점주가 원고 측에 자기 명의의 도장까지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년경부터 현재까지 ‘ccc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하여 왔고(을 제8호증), 위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10개 내외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연합회는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리점 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을 제16호증의 8, 9), 이 사건 각 점주에게 연합회의 가입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진 점(을 제16호증의 51 내지 5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연합회를 ‘회원(사업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회원의 사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표면적 목적(연합회 회칙 제2조)과는 달리 대리점 개설, 점주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의 업무를 총 괄·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제16호증의 2, 5, 7, 8, 9, 78, 97, 131, 151, 191).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점주가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소득을 얻고 손실에 따른 위험을 부 담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 점주들은 ‘원고 등이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 및 ‘원고 등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대리점의 영업실적에 따른 손익이 점주의 손익으로 직접 귀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제 16호증의 14, 44, 45, 48 내지 54, 75, 145, 161).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점주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점주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 제16호증의 19, 150),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 각 대리점의 직원 용모 및 화장실 청 소 상태 등까지 확인한 후 이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는바(을 제7호증, 제16호증 의 56, 57, 80, 128), 이는 ‘ccc’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은 점주로 승진하기도 하였고(을 제9호증), 매출이 부진한 대리점의 점주가 다른 대리점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적지 않았다(을 제15호증, 제16호증의 150).
또한, 기존 대리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가 원고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대리점의 점주로 이동하면서도(을 제16호증의 18) 기존 대리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리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대리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점주와 신규 점주 사이에 사업장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또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별 대리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들이 해당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점주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인사권자인 원고에 의해 점주로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 등이 결정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점주 중 일부에 관한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및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점주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판단 이 이루어진 사례(갑 제6, 7, 21, 23호증)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 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는 해당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 가)항 내 지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점주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관련 민사사건의 판시만으로 이 사건 각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이○○(대리점 직원)과 합 의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시스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각서(을 제1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단순히 이상록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위 회사의 운영시스템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실질적으로는 사업등록 명의자가 아닌 배후의 단일한 사업자(원고)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을 추단케 한다.
5) 한편, 원고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대리점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 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에 기반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 설립 자금의 출처, 대리점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대리점의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 각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처분으로 인해 위 대리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원고는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 장을 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처럼 과세표 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종합소득세액의 경우 1인의 소득을 명의 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됨으로써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나) 한편, 원고는 창업자 그룹이 점주인 대리점의 현금매출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점주로부터 채무상환의 형식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 으로 보이는바(을 제14, 15호증),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해당 점주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유인 이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