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611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yyy원, 납부불성실가산세 zzz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3. 설립되어 운수·보관·창고업 및 하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10. 4. 합병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bb는 2015. 11. 25. gg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이하 ‘gg’이라 한다)에 5억 원을 대여하고 아래 표1과 같은 권면총액 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표1>
○ 발행일자 : 2015. 11. 25. (만기일 : 2018. 11. 25)
○ 사채의 권면총액 : 5억 원
○ 신주인수권 행사(전환)가액 : @500원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주식수 : 1,000,000주
○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기간 : 2016. 11. 25. ∼ 2018. 11. 24.
다. bb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인 2015. 11. 25. gg의 실제 운영자인 BBB의 배우자 CCC에게 신주인수권 700,000개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0. bb로부터 나머지 신주인수권 300,000개를 8,600,000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그중 30,000개를 DDD에게 86만 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270,000개는 2016. 12. 22. 1주당 500원에 행사하여 gg 주식 270,000주로 전환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9. 13.부터 2018.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는 2019. 1. 23.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로부터 취득한 위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가액(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9. 1. 23. 증여세 000원을 경정결정을 하였다(피고는 2022. 8. 12. 이자손실분 000원을 반영하여 위 당초처분을 xxx원으로 경정하였는바, 이하 당초처분 중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증여재산가액 =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평가액- 1주당전환가액) ×전환주식수
1,351,080,000원= (5,504원- 500원) × 270,000주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평가액
5,504원= [(9,500원×1,252,000주)+(500원×1,000,000주)] / 1,252,000주+1,000,000주
교부받은주식수/전환전1주당평가액/전환전발행주식총수/주식1주당전환가액/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70,000주/9,500원/1,252,000주/500원/1,000,000주
*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은 이 사건 사채발행이자율 현재가치 500,000,000원에서 적정할인율 현재가치 523,907,449원을 차감한 △23,907,449원이므로 0으로 하여 반영함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5.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13. ‘gg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bb가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원고가 gg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12. 13.부터 2020. 1. 11.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0. 1. 9.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0. 2. 28.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사항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및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자가 발행회사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가 발행회사도 아닌 bb로부터 어떠한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bb는 도관에 해당할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bb로부터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실질과세원칙),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전환) 전 1주당 평가액으로 본 9,500원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표2와 같이 행사(전환) 후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504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BB이 2015. 11. 25. bb로부터 취득한 gg의 신주인수권 350,000개를 행사하여 2016. 12. 22. 주식 350,000주로 전환한 사실, 피고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는 bb를 도관으로 보아 BBB이 특수관계인인 gg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은 bb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bb가 gg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 전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bb는 2015. 11. 25. gg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gg 주식회사 제1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5.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받아 그 외관 및 형식과 달리 bb가 도관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gg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bb에 5억 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bb는 5억 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같은 날 5억 원을 gg에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16. 11. 25. gg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자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등 각각의 시점별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bb가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9888 판결 등 참조).
EEE이 2016. 11. 9. 및 2016. 11. 10. cc 등에 gg 주식 367,951주를 1주당 9,500원으로 하여 3,495,534,500원에 양도하고, 2017. 1. 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인 2016. 12. 22.과 가장 근접한 날에 거래된 위 9,5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9,500원으로 평가한 사실,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표2와 같이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EE은 BBB의 배우자인 CCC과 자매지간으로, BBB의 처형이고, 위 주식은 BBB이 EEE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 ② EEE 명의로 gg의 대표이사인 FFF, cc 등과 사이에 체결된 2016. 11. 9. 및 2016. 11. 10.자 주식매매계약 제8조에는 ‘cc 등이 본 주식 인수 후 3년 내 gg이 상장(코스닥 또는 유가증권시장)이 안 될 경우, FFF은 상기 매매대금에 연 4.5% 이자를 더해서 cc 등에게 상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BBB이 cc 등에게 EEE 명의로 되어 있던 자신의 주식을 1주당 9,500원에 매도하면서 FFF으로 하여금 gg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주는 보증조건(Buy-Back)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500원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의 1주당 시가(매매사례가액)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이 2016. 11. 9. 및 2016. 11. 10. gg 주식을 매도할 당시의 가액이 시가(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전환 전 gg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