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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법령 위헌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92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5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2. 4. 5.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재산권 침해

1)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인데, 10년 이상 부과되면 부동산 가액 전부를 몰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부동산을 보유하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는 국민을,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를 부담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러한 방식의 증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1) 재산권 침해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

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7.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99헌바3 결정 등 참조).

나) 심사기준

(1)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가)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

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

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

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따라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국내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세율(6/1,000 ~ 30/1,000) 자체는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또한 1주택자에게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또한,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

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

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커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등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대출 등 부채를 부담하는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1)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 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

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참조).

(3)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나 백지위임금지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2)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이는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이 주택과 토지에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3)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제14조).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 세부담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세액을 조정하는 조정기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산정 후 조정기제인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조정기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대신 연도별 적용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바, 여기에는 조정기제의 적용을 과세표준 산정 후에 할 것인지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의 일종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적 조세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 그 범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할 수 없다.

나. 소결론

결국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