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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한 보충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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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980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229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8.18.

판 결 선 고

2023.9.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6.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5월 귀속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13,86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6. 1.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9년 7월 귀속분 증여세 174,30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2021. 6. 1.에 한 2019년 7월 귀속분 증권거래세 1,509,780원의 부과처분과 2021. 6. 10.에 한 양도소득세 60,75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2. 6. 8.경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E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 2008. 3. 1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경위

1) 원고 A은 2018. 5. 30. 부친인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라 한다)받은 후 2018. 7. 31. 증여세 7,5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은 2019. 7. 10. 부친인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 한다)받은 후 2019. 10. 29. 증여세 7,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 C은 2019. 8. 12. 며느리인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주당 25,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와 양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하고 2019. 10. 15. 양도소득세 2,76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경위

1)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제1증여 당시(2018년)에는 1주당 170,76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제2증여와 이 사건 양도 당시(2019년)에는 1주당 178,302원으로 평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1. 원고 A에 대하여 2018년 5월 귀속분 증여세로 513,866,66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 B에 대하여 2019년 7월 귀속분 증여세로 174,309,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2021. 6. 1.에 2019년 7월 귀속분 증권거래세로 1,509,780원을 부과하고, 2021. 6. 10.에는 양도소득세로 60,757,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과세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거래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2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또한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말경 발행주식 총수는 220,000주이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재무상태 및 배당액(배당률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의 거래당사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및 퇴직자, 거래처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기술자문위원 내지 위 사람들의 친인척들로 이 사건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와 업무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G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매수인(J)이 교육청 국장에서 퇴직하면서 증인(H)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잘 아는 분이고 워낙 친했던 분이고 높게 받을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 영업부 직원이었던 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거래가격은 이전에 거래되던 가격인 2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된 거래가역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의 당사자들인 원고들과 E, F가 이 사건 각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정당한 매매가격 내지 증여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25,000원)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시가인 170,760원(2018년)과 178,302원(2019년)과 비교하면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1년경부터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고 배당 역시 계속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 대비 배당률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8~28%에 달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이 25,000원으로 동일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제1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2증여와 이 사건 양도의 경우 2019. 4. 17.자 매매사례가 평가기간에는 해당하나, 그 거래된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2,190,000원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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