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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3493생산일자 2023.09.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34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ㅁㅁㅁ 가ㅇ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토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고, 가천대학교 조경학과의 교육실습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본문이 정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갑 제6 내지 8, 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ㅇㅇ대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18, 2019학년도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실제의 사용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공과대학에 조경학과가 있고, ㅇㅇ대학교 수목대장에 이 사건 제1 토지 중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99, 503, 505, 507-8, 산55-12 토지에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경학과에 개설된 조경식물학, 조경수목학, 배식학 등의 과목 강의계획에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고, 위 3개 과목을 개설한 교수 전승훈은 매 학기마다 2~3회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수강학생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매 학기마다 2~3회 현장실습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이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현장실습 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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