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4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21.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또 조세채권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관계 법령 상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성립하는 것이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이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9. 10. 14. 이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