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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4298생산일자 2023.07.19.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재화등을 매입한 것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42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각주 5) 및 제6면 14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은 본래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되고 있던 컴퓨터를 중고로 매입한 후 이를 부품별로 또는 재조립하여 판매하는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컴퓨터 및 부품 중고가격의 급락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화등을 가상자산 채굴 및 공급에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된 사업은 컴퓨터 도소매업이고가상화폐 채굴은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 16호증,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김AA, 윤BB는 2014. 8. 27.경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8. 1. 4.경 ‘데이터연산장비 및 컴퓨터관련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관리’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원고 김CC은 2018. 1. 8.경 ‘ㅁㅁㅁㅁㅁ’라는 상호로 ‘컴퓨터 관련장치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 김AA, 윤BB는 주식회사 행복한샘(대표이사 김AA)으로 부터, 원고 김CC은 주식회사 XXXXX(대표이사 김CC)로부터 각 2018. 1. 10. 이 사건 컴퓨터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이를 ‘현재 가동 중인 장소에서 현 상태 조건대로 인수인계’하되, ‘위탁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를 납부하고, 현재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BBBBB 등이 물품의 수리와 관리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미 가상재산 채굴 용도로 설치·가동되고 있던 컴퓨터를 매입하여 이를 그대로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둔 채, 계속하여 가상자산 채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2018. 6. 말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컴퓨터를 각 처분한 외에는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도소매업 관련 매출을 신고한 이력이 없고,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컴퓨터를 매입하여 가상자산 채굴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가상자산 채굴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재화 등을 매입한 것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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