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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498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차입금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684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4. 모친 김AA과, 김AA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131동 503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28. 이 사건 분양권의 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인 725,160,00원으로 하되, 김AA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입금 합계 372,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채 2020. 7. 1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65,693,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8. 위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채무부담액에서 제외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여세 121,686,2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입금의 출처는 모두 확인되었고, 그 차입금이 그대로 이 사건 분양권 취득대금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증여와 동시에 기존 차입금이 소멸(상계 또는 혼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채무인수(면제)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은행, ㅇㅇㅇㅇ새마을금고, ㅇㅇㅇㅇㅇ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입금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모친 김AA은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이 정한 직계존비속 사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차입금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차입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채무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AA이 2020.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다.‘는 취지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계약이라면 포함돼 있을 수증자인원고가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며칠 전인 2020. 7. 8. 공증 받은 이 사건 차입금 관련 각 차용증을 보면, 김AA은 ① 2020. 6. 10. 원고로부터 3억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22. 6. 10., 이자는 연 3.1%로 하되, 매월 10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특이사항으로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김AA이 2016. 3. 22.부터 2020. 6. 10.까지 서로 상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차용금액이다.‘고 정하였고, ② 2020. 7. 17.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22. 7. 17., 이자는 연 4%로 하되, 매월 17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위 내용이나 이 사건 차입금이 이 사건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김AA의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의 기존자금(근로소득 및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김AA 명의 ㅇㅇ은행(계좌번호 xxxxx-xx-xxxxx)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7. 9월부터 2020. 7월 사이 김AA에게 지급한 약 2억 8,300만 원 중 상당액이 당일 혹은 그다음 날 신흥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 내지 중도금으로 지출된 사실, ② 원고가 2016. 10. 23.임BB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XX-4 등 소재 임야 및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2017. 4. 28.까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2019. 1월 임BB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④ 원고의 근로소득은 2016년 36,873,727원, 2017년 43,617,827원, 2018년 49,910,070원, 2019년 58,538,55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김AA은 2019. 6. 28. 원고의 ㅇㅇㅇㅇㅇ 계좌(xxxxxxxxx)에 8,000만 원, 2017. 10. 15. 원고의 ㅇㅇ은행 계좌(xxxxx-xx-xxxxx)에 3,000만 원을 각 이체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김AA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차입금이 진정한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단독주택은 2018. 12. 27.에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었을 상당한 공사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양도대금을 이 사건 차입금의 재원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약 4,346만 원인데, 위 단독주택 신축에 더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근로소득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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