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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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대법원-2023-두-36046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질의내용
사 건 2023두360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