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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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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체납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125생산일자 2023.04.06.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70125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4.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세무서장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갑)을 부과하였고, CC세무서장은 2016.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각 국세채권을 가리킬 때 ‘연번 제O 채권’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022. 8. 4. 기준 가산금 포함 합계 57,650,050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여 각 통지서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이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한다2).

3)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번 제1 내지 9 채권의 가액이 각 5억 원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종결일 현재 연번 제1 내지 9 채권은 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시효 중단 항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면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된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위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3) 피보전채권을 기준으로 제1. 나.항 기재 압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위 각 채권압류에 의하여 연번 제1 내지 9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① 연번 제1 내지 7 채권의 경우 주식회사 EE기계에 대한 매출채권[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인 압류(원고 명의 DD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2016. 9. 21.자 압류)를 제외하고 가장 나중에 압류 해제되었다]의 압류해제일 다음 날인 2019. 10. 12.부터, ② 연번 8 채권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일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③ 연번 9 채권의 경우 원고 명의 DD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일 다음 날인 2021. 10. 28.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그렇다면 변론종결일 현재 연번 제1 내지 7, 9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5) 연번 제8 채권의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자동차(FF)의 폐차로 인한 압류해제일 다음날인 2017. 12. 28.로부터 5년이 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2022. 8. 8. 연번 제8 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응소하여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때에 해당하는 2022. 8. 8. 연번 제8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연번 제8 채권에 대한 항변도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압류 무효 재항변

1) 원고는 피고의 원고 명의 DD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2016. 9. 21.자 2017. 5. 23.자 각 압류가 구 국세징수법(2016. 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4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6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9. 21.자 압류 당시 원고의 은행 예금 총액이 150만 원 미만이었던 데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압류는 압류금지채권을 위반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2017. 5. 23.자 압류 당시 위 DD은행의 예금잔고가 150만 원이어서 위 압류는 ‘150만 원 미만’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원고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제1. 나.항 기재 압류 당시 압류 대상 채권의 총액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합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각 압류는 과잉압류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압류 당시 각 매출채권의 현재 가액을 알 수 없었던 점,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2017. 12. 28. 폐차하여 자진말소하였으므로 해당 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련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 7. 11.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유효한 압류가 이루어져 자동차등록 원부에 그 압류사실이 공시되었던 점, 위 자동차가 폐차되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되는 연번 8 채권의 경우 피고의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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