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1654 (2023.04.05)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8.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2,363,867,68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자동차 관리사업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시설대여업(자동차 리스 등) 및 기타 여신전문금융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리업 및 동 중개업 등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한 다음, 자동차 장기 임차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임대료 전체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5. 및 202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에 포함된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제2항(이하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363,867,6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① 2021. 3. 19. 원고의 2021. 1. 25.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② 2021. 9. 17. ‘원고가 차량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용역은 면세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2021. 7. 22.자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결정서 송달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료 중 자동차 장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 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회사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자동 차 장기 임차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 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을 이 사건 규 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 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시행령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보험업이 아닌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 등과 원고 소 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한 자동차 장기 임차인이 그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 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위 임차인이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 대리업자 또는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 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 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 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손해보험 대리업 및 동 중개업’ 등 이 있다는 사정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 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 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다.
4) 원고는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렌트료)와 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하 지 않고, 보험료를 임대료(렌트료)에 포함시켜 이 사건 임대료만 수수하고 있는바, 원 고가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과 보험회사 등 사이에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는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이 임차하는 자동차 보험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제11조 제1항에 ‘원고는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선택 가입 된 차량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에게 이 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임차인들이 보험조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의 양해 하에 이를 변경해주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