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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수원고등법원-2022-누-10241생산일자 2023.01.2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02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감면 비율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주장)

1) 원고 주장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 등 법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회의 조세감면결정이 1회의 증자투자와 대응되어야 하므로, 1차 조세감면결정은 ◯◯일본의 2005. 5. 11.자 315억 원 증자투자에만 효력이 미치고, 2차 조세감면결정은 ◯◯네덜란드의 2006. 11. 16.자 100억 원 증자투자에만 효력이 미친다. 결국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1, 2차 조세감면결정 중 어느 쪽의 대상도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증자투자에 대한 가중평균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투자액 290억 원은 2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이 1, 2차 조세감면결정 중 어느 쪽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증자투자에 대한 가중평균 감면비율 산정방식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2차 조세감면결정서의 문언과 내용, 일반적인 조세감면신청 절차와 방식, 조세감면결정과 외국인투자신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2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네덜란드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가 있은 후 2005. 12. 14. ◯◯네덜란드로부터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을 전액 투자받았고, 그 상태에서 2차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투자가 이행되기 전 외국인투자신고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세감면결정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투자 주체의 변경 등이 문제된 바 없었던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과 그 원심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중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 ◯◯일본이 2005. 12. 7.자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에 1차 조세감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6항이 조세감면신청의 주체에 외국투자가를 포함시켰던 것은 배당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된 것일 뿐, 법인세 감면 제도와는 무관한 점,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와 변경신고의 주체는 외국인인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신청의 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고,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대상에 투자액 감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1, 2차 조세감면결정은 대상 투자액만 정하고 있을뿐, 투자 주체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결정은 근거 법령, 관할 행정청, 신고 당사자, 법적 효력이 상이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일본의 2005. 12. 7.자 185억 원 외국인투자금액 감액신고가 있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중 185억 원(쟁점 투자액)은 2차 조세감면결정이 아닌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그 전부가 2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중 쟁점 투자액 185억 원 부분만 따로 떼어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조세감면신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1호 별지 제80호 서식이 정한 방식에 의해야 하는데, 그 서식은 외국투자가의 명칭, 외국인투자내용(신고된 사업, 신고일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1항은 조세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이 된 외국투자가’의 ‘신고된 투자’만 조세감면결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이 되지 않은 외국투자가’의 ‘신고 없는 투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② 원고는 1차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일본의 600억 원 외국인투자’만 그 감면 대상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1차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네덜란드를 투자 주체로 한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에 대해서 1차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1차 조세감면결정에도 그러한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앞서 본 법령의 내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3항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상 투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가 있은 후에만 조세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1차 조세감면결정 전까지 ◯◯네덜란드에 의한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또한 원고는 2차 조세감면신청에 앞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네덜란드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일본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의 투자액을 600억원에서 415억 원으로 감축하는 외국인투자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에 관한 투자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외국인투자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차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외국인투자 중 500억 원’을 그 감면대상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2차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졌다. 2차 조세감면 결정서에는 2005. 12. 7.자 외국인투자 신고번호와 2006. 7. 25.자 외국인투자 신고번호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각 신고별 감면대상 투자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총투자액이 500억 원이라는 점만 명기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차 조세감면결정은 ◯◯네덜란드가 신고한 투자총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조세감면을 신청한 금액인 500억 원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고, 2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 금액 500억원 중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은 2차 조세감면결정 당시 이미 투자가 이행된 상태였으므로,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는 2차 조세감면결정 신청을 하며 그 첨부서류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투자액 290억 원 중 쟁점 투자액을 제외한 105억 원만 추가 투자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1차 조세감면결정이 있은 후에 원고가 별도로 2차 조세감면신청을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앞서 본 2차 조세감면결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투자액이 2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이 된 것으로 신뢰하고 2014~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조세감면결정과 외국인투자 이행액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 2019. 4. 24. 선고2019두31372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관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2차 조세감면결정이 아닌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에 관한 행정처분 해석 또는 그 효력 범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대상 투자액이 언제까지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372 판결이 이 사건에서의 쟁점에 관하여 해석론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조세감면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 조세감면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조세감면신청을 위해서는 그 신청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의 해석상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일본과 ◯◯네덜란드를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를 마쳤던 원고로서는 1, 2차 조세감면결정의 문언 비교 등을 통해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1차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에서와 같이 투자 주체가 상이한 별개 투자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도 기존 조세감면결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 등이 그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④ 원고가 2차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유서에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원에 대해서 1차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기재했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2차 조세감면결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투자액 185억 원이 기존의 1차 조세감면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받은 외국인투자 이행 총액과 조세감면결정 총액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조세감면기간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원고는 2006. 9. 5. 2차 조세감면결정이 있은 후 2014~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세관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조세감면기간 산정의 전제가 되는 조세감면결정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질의 또는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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