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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578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05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7. 1. 1. 설립되어 전기부품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9. 7. 19.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500주 중 1,500주를 1주당 XXX,XXX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 1,5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9. 8. 9.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2019. 9. 2. 주주들에게 ‘경영상 필요 및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 후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1,500 주를 1주당 XXX,XXX원에 취득할 것을 통지하고, 2019. 9. 30.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9. 11. 25.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BBB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9. 10. 14.부터 2019. 10.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대금 중 X억 X,XXX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1. 2. 나머지 이 사건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이체받으면서, BBB와 사이에 2019. 11. 22. X억 X,XXX만 원, 2020. 1. 22. X억 X,XXX만 원, 2020. 3. 2. X억 X,XXX만 원을 각 연 이율 4.6%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사. 한편 BBB는 2020. 2. 25. 이 사건 주식 1,5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X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XXX,XXX,XXX원)하고 상증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7. 22.부터 2021. 8. 20.까지 원고와 BBB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원고로 판단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6.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3.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은 상증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 공제한도가 소진되어 감소되었으며, 원고는 BBB에 대하여 X억 X,XXX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거래의 단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 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피고가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것으로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이중과세이다.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정한 헌법 정신과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민법 규정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거리가 먼 자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 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 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증여의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BBB인 점, 이 사건 증여로 BBB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금액도 이와 동일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와 주식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한 점,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그 중 X억 XXX만 원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등을 위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 공제(6억 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거래를 한 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상 필요 및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주가안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경영상 필요 및 주가 안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은 2019. 7. 19.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사이의 시간적 간 격은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루어졌다.

④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BBB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BBB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가지급금 상환 등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을 양도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에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⑤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⑥ 주식의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판결들 중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라며 들고 있는 판결례의 경우,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증여자(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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