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구합107717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 |
원 고 | 양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4. 06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이KK, 이BB, 이GG을 발기인으로 하여 20XX. X. XX. 설립된 법인이다. 이KK를 기준으로 원고는 이KK의 매제이고, 이BB는 이KK의 5촌 당숙이며, 이GG은 이KK의 고모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① 200X. X. 30.부터 200X. X. 20.까지, ② 20XX. X. 22.부터 20XX. X. 30.까지, ③ 20XX. X. 30.부터 20XX. X. 30까지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5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였고, 3번의 증자를 거쳐 2009. 9. 25.에는 28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내역 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0.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비율 XX%에 상응하는 금액 합계 ***,***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KK가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소유하며 경영한 것이고, 원고는 이KK의 부탁을 받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납입한 주금 및 유상증자금도 전액 이KK가 조달하여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KK, 이BB, 이GG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원고, 이KK, 이BB, 이GG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만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및 3차례의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으며, 설립 시와 유상증자 시의 주금 납입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X년부터 200X년까지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BB지방국세청이 2019. 10.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을 수색할 당시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채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KK의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KK가 작성한 2020. 9. 1.자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원고와 이KK 사이에 작성된 2020 9. 4.자 명의신탁계약해지약정서 및 ‘원고는 이KK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주주권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20. 11. 9.자 BB지방법원 CC지원 제소전화해조서(2020자****)를 들고 있으나1),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를 최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1X.X. 27. 이후2) 원고와 이KK 사이에 임의로 작성되거나 위 두 사람의 의사에 터잡아 작성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위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KK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이KK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